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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 ‘관광상륙허가제’ 도입 
2011년 10월 11일 (화) 18:03:44   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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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크루즈 관광 활성화 위한 ‘관광상륙허가제’ 도입된다. 또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11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심사절차를 줄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관광상륙허가제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개별적 출입국 심사를 해오던 것을 단체·일괄 심사를 통해 최장 3일 내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크루즈 선박의 승객을 위한 출입국심사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신설해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국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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