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또 맞아도…하소연할 곳은 없어 그녀들의 끔찍한 한국

  • 페이스북
  • 트위터
  • 미투데이
  • 싸이로그
  • 기사내보내기
  • 김은경기자
  • 2015-02-12
  •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 인권 사각지대 내몰린 이주여성

지난해 12월3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린 ‘살해당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추모제’. 한국여성의 인권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지만,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주여성들의 인권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폭력 당해도 구체적 대응법 몰라
일터선 10%가 성폭행·성희롱 눈물 
10명중 6명은 신고조차 엄두못내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전문상담·긴급보호시설 확충 급해 

오는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과거에는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됐다. 이를 볼 때 한국여성의 인권은 짧은 기간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있다. 결혼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그 일부다.

◆ 안타까운 죽음들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청도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한국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베트남 여성 킴(가명·28)이 남편에게 목이 졸려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2014년은 유독 이주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많은 해였다. 무려 7명의 이주여성이 남편이나 주변 남성에 의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1월에는 강원도 홍천과 경남 양산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8월에는 25세의 캄보디아 여성이 보험금을 노린 남편에 의해 7개월 된 뱃속의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돼 생을 마감했다. 

11월에는 제주도에서 22세의 베트남 여성이, 12월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중국동포 여성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 여성들 모두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다가 죽음을 맞은 이주여성들이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는 “이주여성의 삶은 바로 해당 지역의 지역성과 이어진다. 대구·경북에는 유독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데, 이는 보수적 지역정서가 이주민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가정사, 또는 남의 나라에서 건너온 이방인의 이야기쯤으로 간단하게 치부하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부재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 실태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3년 3월 이주민방송(MNTV)과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1천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이주노동자 10.7%가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이 있으며 가해자(복수응답)는 사장과 관리자가 가장 많았다.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68.2%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의 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대해서 한국 법의 내용과 구체적 대응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주여성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려고 했을 뿐 그들의 인권보호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현재 이주여성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폭력 피해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상담을 하거나 대응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가 없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폭력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에서도 이주여성 폭력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상담소와 긴급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여성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 제공, 이주여성이 인권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비롯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와 후속 보상절차 등에 대한 제반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문화, 올바로 풀어가고 있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 핑(가명·34)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으로 ‘다문화’라는 단어를 지적했다. 10여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 여성은 “다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 움츠러든다. 다문화라는 말에는 한국사회가 이방인에게 가지는 근원적인 편견이 담긴 듯해 결코 좋아할 수가 없다”고 솔직한 속내를 전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유치원생 남매를 두고 있다는 이 여성은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말 앞에서 위축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쌀도 주고, 공연도 공짜로 보여준다. 할인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런 지원에 대해 좋아하고 신기해하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뭔가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다문화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 말을 없앨 수는 없는거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 대표는 “실제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취지는 사회통합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낙인효과를 가짐으로써 사회위화감을 조성하고 반감을 키우는 면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자국민인데 다문화라는 표현을 하는 것부터 애당초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다문화라는 단어를 비롯해 결혼이주여성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경기자 enigma@yeongnam.com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