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산다는 게 착잡하고 부끄럽고 민망스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번 일은 일터에서 먹는 끼니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식사 시간에 맞춰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40분 전에 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행태를 회사 측이 빌미 삼아 임금을 깎았고, 또한 이 조치를 통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한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그토록 아까웠을까. 그 시간이 회사 측의 경제적 이익을 앗아갈 정도로 절박했을까. 아무리 경제 활동에서는 모든 게 자본으로 치환된다고 하지만, 낯선 땅에서 힘든 일을 하며 밥 때를 기다려온 이주노동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비경제적 활동으로 치부해버리는 회사 측의 치졸하고 미성숙한 조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것에 부화뇌동한 한국의 국가권력이 보인 이 후진적 법치의 조치들….
우리는 벌써 새까맣게 잊었는가. 지난 시절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 사람답게 일을 하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가. 물론 이 과제는 진행형이지만 노동(자)의 위엄과 그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보다 경제적 약소자이기 때문에 이토록 어렵게 획득한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이번 사건은 하나의 징후일지 모른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제 몫을 당당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사용자 측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에 귀천이 없듯, 일을 하는 데 자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반(反)노동·반(反)인간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지구촌 노동시장이 국민국가의 경계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인 만큼 한국의 국가권력 역시 말로만 선진화·세계화를 외칠 게 아니라 지구적 노동에 대한 선진화, 즉 외국인 이주노동에 대한 성숙하고 깨어 있는 인식에 기반한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베트남에 대한 우월의식이 작용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 관련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수사와 검찰의 중형 구형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한국사회의 국가권력은 법치의 미명 아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위한 시위 자체를 묵살하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물 공사장에서 시공사로부터 하루 세끼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일을 하다가, 시공사로부터 한 끼만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나머지 두 끼의 식대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시급제로 계약하여 시간당 4110원을 받으며 하루 12시간 일을 해야 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절박한 사안이다.
우리는 벌써 새까맣게 잊었는가. 지난 시절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 사람답게 일을 하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가. 물론 이 과제는 진행형이지만 노동(자)의 위엄과 그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보다 경제적 약소자이기 때문에 이토록 어렵게 획득한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이번 사건은 하나의 징후일지 모른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제 몫을 당당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사용자 측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에 귀천이 없듯, 일을 하는 데 자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반(反)노동·반(反)인간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지구촌 노동시장이 국민국가의 경계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인 만큼 한국의 국가권력 역시 말로만 선진화·세계화를 외칠 게 아니라 지구적 노동에 대한 선진화, 즉 외국인 이주노동에 대한 성숙하고 깨어 있는 인식에 기반한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