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대위 조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공대위가 50여 일간의 대정부 투쟁을 마치고 4월 13일 ‘조직전환준비위 구성’을 공대위 상황실에 위임하면서 결정되었다. 그 이후 조직 전환 준비위 회의(3회), 토론회(1회)를 거쳐 의견을 종합하고 이로서 07년 6월 7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 결성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처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 3년에 맞춰 8월부터 있을 정부의 강력 집중 단속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강제 단속과 출국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상시적 조직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주후원회는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8월부터 있을 전국적 이주노동자연대 투쟁의 활성화를 모색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참조의 글은 6월 7일 있었던 전체회의 발제문을 정리 요약한 글이다.

[참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 전체회의

일 시: 07. 06. 07
장 소: 민조노총
참 석: 수유+넘어, 전철연, 민변, 철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시당, 서울본부, 학생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주후원회, 이주노조, 이주연대, 불교.(공대위(23) + 서울본부, 이주후원회(2))


○ 요 구
-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 반인권적 외국인 보호소 폐지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노동 3권 보장)
- 모둔 이주자들의 차별 없는 인권 보장


○ 활동 내용

1. 단속 대응
(1) 기조
6∼7월 을 정부의 합동 단속 경고를 알리고 비판하며 단속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시기로 삼는다.
그리고 가능한 지역들에서 단속 반대 캠페인을 조직해 8월 집중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로 한다. 8월 행동 계획은 6∼7월 활동과 당시 상황을 보고 논의 한다.

(2) 구체적 계획
• 대 시민 홍보 포스터 제작
• 이주노동자들에게 배포할 명함(단속 시 대처법과 신고 전화번호를 공지)
• 1577-2260 전화 망 가동
• 단속이 본격 시작되기 전 7월 중하순 경 전국 동시 다발 출입국 집회 개최
• 8월 대규모 집중 도심 집회 개최
• 전국 간담회 개최

2. 고용허가제 3년 대응
(1) 기조
올해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최대한 광범하게 알리는 활동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 구체적 계획
•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제안한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토론회, 집회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한다.
• 7월 중 우리 내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노동부, 법무부 등을 불러 정부 정책을 신랄히 비판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7월 중순부터 이주노동자 노동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저명인사 언론 기고를 조직한다.

3. 반인권적 보호소 폐지를 위한 보호소 감시단 활동
(1) 기조
꾸준한 방문을 통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학대 등을 감시하고, 보호소측이 조심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현재의 보호소 폐지 요구와 동시에 열악한 시설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내부 피구금자들의 권리 행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편다. 이런 활동들을 토대로 반인권적 보호소 폐지를 계속 요구해 나간다.

(2) 구체적 계획
• 일단 대상은 목동/인천/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먼저 시작한다.
• 구체적 프로그램과 활동 매뉴얼(감시단원들 교육 매뉴얼, 피구금자들의 군리 매뉴얼 등)을 만들기 위한 팀을 우선 가동해 준비에 들어간다. 이는 7월까지 초완 완성 그리고 8월 중순 이후 감기단원 워크숍을 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 공동행동 가입 조직이 아닌 단체들과도 연계망을 형성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