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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80% 이상이 제주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타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기준 339명 중 69명이 이미 타지역으로 이동해 체류지 변경 신고를 마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18일 무사증 악용이 우려된다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인도적 사유 5명 제외)에 대한 출도 제한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러한 출도 제한 조치는 자동적으로 해제됐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이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어선원 등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미처 면접을 보지 못한 예멘인 8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