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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鳳'…일부 업주 단체상해보험금 '꿀꺽'
이주노동자들 근무 중 다쳐도 보상 소송 어려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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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C(30`스리랑카) 씨는 지난 1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프레스 작업 중 실수로 왼손이 기계 밑에 깔려 손가락 4개를 잃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지만 C씨가 받은 보상은 산재보험금 3천만원이 전부다. 사업주는 C씨의 이름으로 단체상해보험을 들어 보험금 1억3천만원을 받았지만 C씨에게 700만원밖에 더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C씨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주노동자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상금 수령을 위한 가압류를 청구하려면 공탁금으로만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가량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C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 상담실 관계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고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가 직원 앞으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이 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고, 체류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2년 전 구미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다 오른쪽 손가락 4개를 크게 다친 A(27`방글라데시) 씨도 산재보험금외 400만원 정도의 위로금만 받았다. 해당 업체의 사업주가 다른 법인을 세워 대구로 이전하면서 다른 업체이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A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았지만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다.

대구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산업재해 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손해보험사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나 작업 환경의 위험성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도 제대로 되돌려주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는 게 노동문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 규정이나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부동산의 경우 10%, 통장 압류 시 20%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소송에 질 경우 공탁금은 모두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박상호 노무사는 "단체상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나 사업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친 대가를 사업주가 가져가는 모순이 생긴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송 등 법정 공방에 서툴기때문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권태용 상담실장은 "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등 감독기관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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