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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해도 고용부 신고 기피…여성 이주노동자들 웁니다

등록 :2018-10-05 05:00수정 :2018-10-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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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추방 우려에 언어장벽
최근 5년간 고용부 접수 19건
국내 체류 2만4천명 중 ‘극소수’

인권위 조사결과 11.7% “당했다”
고용부 조사선 피해 응답 0.5%뿐
‘사업주 처벌’ 소극대처에 불신감
지난 7월31일 경남이주민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들이 근래에 당한 성추행·성희롱과 폭력·부당노동행위, 집단폭행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경남 밀양의 한 깻잎농장에서 일해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ㄱ(25)씨와 ㄴ(24)씨는 이 자리에서 사용자인 ㄷ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지난 7월31일 경남이주민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들이 근래에 당한 성추행·성희롱과 폭력·부당노동행위, 집단폭행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경남 밀양의 한 깻잎농장에서 일해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ㄱ(25)씨와 ㄴ(24)씨는 이 자리에서 사용자인 ㄷ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지난 3월,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 ㄱ씨는 사업주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사업주는 ㄱ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차례 치거나 휴대전화로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참다못한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고, 다른 일터로 옮길 수 있었다. 가해자인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ㄱ씨처럼 용기를 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4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고용부에 접수된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건수는 19건(피해자 22명)에 그쳤다.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1만7천여명(2018년 7월 기준)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2만4천여명에 이른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85명 가운데 45명(11.7%)이 성희롱·성폭행을 겪었다고 대답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같은 해 농업 분야의 여성 이주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했을 때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노동자는 12.4%(25명)에 이르렀다.

이는 곧 여성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직장 내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성희롱·성폭행을 겪었다고 응답한 45명 가운데 ‘고용부 신고’로 대응한 이는 단 1명이었다.

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 탓이 크다. 현행 고용허가제도상 이주노동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성폭력을 이유로 사업장을 옮기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5년 동안 고용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 19건 가운데 17건은 사업주나 관리자가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구속된 사례는 동료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였던 1건 뿐이다. 8건은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피해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선에서 정리됐다. 가해자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10건이었다.

최근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일단 사업장을 옮긴 뒤에 조사를 받도록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폭력 피해 입증은 내국인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자칫하면 입증도 못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이 신고한 가해자와 계속 일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주노동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고용부가 뒤늦게 낸 대책은 사후약방문 식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64558.html#csidxe1b13d1521731ecb35d4881acd8c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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