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 추진
언어소통 문제로 적극 대처 없이 묵인하는 실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근로자들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각각 75.15%에 달했고 심지어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도 30%나 됐다.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고립된 사업장 환경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성희롱 폭력의 피해를 당하기 쉽고 임금, 언어소통 등의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 없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이주여성노동자가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자스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법적으로 규정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여성근로자 등의 성폭력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제도,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이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확대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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