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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이주노동자 3인 사업장 변경 합의 | |||||||||||||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서 사업주 “동의” 밝혀 노동자들은 경찰·노동청 등 제소도 취하키로 | |||||||||||||
강경남 kkn@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3-06-26 0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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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권침해·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본보 21일자·25일자 보도>했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3명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3명도 경찰·노동청 등에 제출한 신고장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사측과의 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3명에 대해 사측이 ‘근로 거부’를 안건으로 삼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사측에선 회사 관계자들과 자문 노무사가, 방글라데시 노동자 3인을 위해선 통역을 맡은 바수무쿨 유니버셜 문화원장과 이들의 변호를 맡은 진재영 노무사가 참석했다. 징계위원회에선 우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비오는 날 제초 작업 지시와 이에 대한 방글라데시인 노동자들의 거부’를 두고 양측간 주장이 엇갈렸다. 노동자들은 “비오는 날 제초 작업을 시켜서 ‘비가 그치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일방적으로 퇴근을 기록하고 나가라고 했다”며 “노동청을 다녀온 다음 날 사장이 이같은 지시를 내려 ‘보복성’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비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초작업을 지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슬비 정도였다. 해가 쨍쨍 뜨는 날보다 서늘한 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근로자들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함께 제초작업을 하려고 한 것이고 보복성은 아니었다”며 “근로자들이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무작정 작업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은 또 잦은 체불과 폭언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무단 이탈한 뒤로 공장 운영이 어려웠고, 공사 대금도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맞춰 줄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 두 차례나 사정을 설명했지만, 노동자들은 계속 임금체불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임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제 때 들어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입장만 되풀이된 가운데, 노동자들의 변호를 맡은 진재영 노무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만 커져 3명이 앞으로 원만하게 공장에서 일을 하기 힘들 것 같고, 공장 측도 이들을 책임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3명은)다른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하니까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연 것은 3명에 무슨 징계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기도 듣지 않고 무작정 근로 거부를 하지 마라’는 뜻이었다”며 “우리 쪽도 이번 상황을 잘 마무리 짓고 싶다. 이 시간(25일)까지 임금을 다 계산해주고, 사업장 변경할 수 있게 퇴사 처리 해주는 대신 3명도 저녁까지 기숙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방을 빼주는 것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측도 즉각 동의했다. 또 앞서 경찰과 노동청에 제출한 제소장도 모두 취하할 것을 약속하기로 하고, 더 이상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장 측은 방글라데시 3인에 대한 사업장 변경 승인을 처리해 줄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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