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윤조덕] 외국인근로자 산재 줄여야
  • 입력:2013.08.05 17:42
  


지난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로 숨진 7명의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외국인 근로자였다. 또한 수년 전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 창고 냉동설비 배관 전기용접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용접불티가 벽체 단열재인 우레탄폼으로 비산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27명 중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명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지난 수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전 산업 산업재해자 9만147명 중 외국인은 3989명으로 4.42%였으나 2011년에는 9만3292명 가운데 6603명, 7.07%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2.6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율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재해율과 비교하면 제조업은 2배, 건설업은 15∼1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에 취약한 원인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내 입국 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부실, 둘째 취업한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셋째 사업장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의 취약, 넷째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15일 이내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2박 3일의 교육기간 중 4시간이 산업안전보건에 할당돼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다.

통계청의 ‘2012 외국인 고용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87%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안전보건 조직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내국인보다 더욱 방치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3D업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다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OECD 평균보다 25% 더 긴 장시간 노동은 산재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 증가하면 상대적 재해 발생률은 2배 증가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직전 당해 사업장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재해자 6603명 중 재해당일 7.68%(507명), 일주일 이내 11.50%(759명), 한 달 이내 15.59%(1029명) 등으로 한 달 이내가 34.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이내도 32.60%(2152명)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화돼 있는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출근 첫날 발생한 당일재해는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의 부재나 부실을 나타낸다. 한 달 이내 재해는 정기교육 등의 부재나 부실을 말해준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국 직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 입국 후 모든 것이 낮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전문 외국인 통역자를 통해 교육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업장 안팎에서 당해 국가 언어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문 및 지도 방안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자국 언어에 의한 반복적 교육을 통한 안전작업 대응능력 향상이 요망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역제공이 가능한 단체나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硏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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