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인종차별 논란' 뉴욕 불심검문 위헌 판결

 
미국 법원 '인종차별 논란' 뉴욕 불심검문 위헌 판결

[앵커]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논란이 그치지 않는 미국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불심검문 행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뉴욕에서 정규득 특파원입니다.

[기자]

흑인 남성 4명이 부당하게 검문을 당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심검문 관행이 내포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우선 경찰이 암묵적 방침으로 검문에 적합한 사람들을 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충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죄 용의자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들을 검문해야 한다는게 뉴욕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2년까지 불심검문을 당한 20만명 가운데 절대다수는 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관리들이 인종차별적 불심검문 관행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뉴욕시는 마약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심검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당국은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도 없이 인종적 편견으로 검문 대상자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불심검문 대상자의 80% 이상은 흑인과 히스패닉계였습니다.

뉴욕시 인구에서 이들 인종의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불심검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위헌 판결을 하면서도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은데다 뉴욕시가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치안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정규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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