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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가 남긴 눈먼 돈 322억..보험사 돈벌이만
입력시간 | 2013.09.26 07:30 | 유재희 기자 jhyoo76@
외국인 전용 보험 미청구액 322억…불법 체류 증가 탓
휴면 보험금 처리 위해 위원회 설립 추진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이 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미청구금은 각각 175억원, 147억원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을 경과하지 않은 미청구금이 각각 110억원, 75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65억원, 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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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이탈, 보험금 지급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휴면 보험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고용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근로 기간은 3년이나,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특히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면 휴면 보험금은 자동으로 보험사로 귀속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승계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 등의 귀속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