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가 남긴 눈먼 돈 322억..보험사 돈벌이만

입력시간 | 2013.09.26 07:30 | 유재희 기자 jhyoo76@

외국인 전용 보험 미청구액 322억…불법 체류 증가 탓
휴면 보험금 처리 위해 위원회 설립 추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 지급받지 못한 퇴직보험금 등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청구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보험사만 운용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이 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미청구금은 각각 175억원, 147억원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을 경과하지 않은 미청구금이 각각 110억원, 75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65억원, 72억원이다.
불법체류가 남긴 눈먼 돈 322억..보험사 돈벌이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제도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등 네 가지다. 보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4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 중 휴면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이다. 일종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금을 낸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항공료 등 귀국비용을 충당한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이탈, 보험금 지급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휴면 보험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고용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근로 기간은 3년이나,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특히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면 휴면 보험금은 자동으로 보험사로 귀속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승계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 등의 귀속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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