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중잣대 처벌 '물의'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여수에서 폐막한 ‘여수세계합창제’의 외국인 심사위원 대부분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인 2명 등 모두 8명은 여수세계합창제 추진위 측 초청을 받아 입국 하면서 ‘단기취업비자(C-4)’가 아닌 ‘단기관광비자(C-3, 방문비자)’로 입국했으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7일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입국해 여수에서 1주일 여 가량 머물면서 합창제 심사와 강연 등을 통해 1인당 2500달러씩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관광비자로 들어와 돈벌이를 한 불법 사실이 확인됐으나 처벌하지 않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당사자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또 이들이 소환에 불응한 뒤 서둘러 출국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전에 ‘출국 금지조치’ 등 관련 행정절차 조차 밟지 않는 등 책임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이 출국해 버리자 지난 20일 합창제 추진위원장 김모씨에 범칙금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은 200만원~20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범칙금 부과액 조차 밝히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합창제 추진위와 외국인 심사위원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위명여권(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난민 자말 발로치(36·가명)를 2년째 구금하고 있어(경향신문 6월21일자 2면 보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말썽이 일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합창제 외국인 심사위원 8명에 대해 ‘중점 관리대상자’로 지목해 사후 관리키로 하는 등 ‘사후약방문 격’ 처리를 하고 있다.

김원숙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합창제 심사위원들은 국익차원에서 처벌을 가볍게 했다”며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출국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미숙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자말 발로치에 대해서는 ‘구금’이 아닌 ‘보호’를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여수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힘 있는 외국인에 관대하고 고통받는 난민을 홀대하는 등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2월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감방에서 불이 나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 사각지대’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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