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노동시장서 홀대받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처우개선 시급

(입력) 2016-02-05 19:09:14 (수정)

최저시급 못 받는 임금착취에도 관계당국 무관심

 

(경북=NSP통신) 김성진 기자 = 국내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불법체류)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근로시장에 투입된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착취와 인권 유린이 도를 넘는 상황으로 치달아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심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A’주물공장에서 사상 작업을 하는 캄보디아 출신 ‘라디’와 ‘부르스’는 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 매일같이 12시간의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이 12시간의 야간작업을 통해 받는 일당은 9만원, 용역업체 사장에게 1만원을 떼이면 실제 이들의 손에는 8만원의 수당이 쥐어진다.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한 야간 근로의 최저임금은 12시간 근무 시 일 9만6840원 수준이며 동일 근로조건의 국내근로자가 받는 15여만원에 비하면 6만원이 넘는 금액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임금착취를 당하면서도 매일같이 출근하는 이유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이주노동자 친구들에 비해 그나마 벌이가 있다는 이유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시급은 6030원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국내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벗어난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 속칭 ‘3D'업종에서도 최악의 근로조건인 현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 유린과 함께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한 임금 착취가 횡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열악한 현장근로에서 발생한 상해를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는 고충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포항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최근 국내 근로자들이 외면하는 현장에 이주노동자들이 투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특히 용역업자를 통한 근로계약 때문에 임금을 떼이는 경우는 물론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보상 또는 보장체계가 없어 곤혹한 상황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자가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이를 약점으로 이용한 업주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며 인권마저 유린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노동시장 보호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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