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스토리] 사업주는 절대 권력, 이주노동자는 '노예'…고용허가제 못 바꾸나

[JTBC] 입력 2017-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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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허가 없이 이직 못 해
거짓 '무단이탈' 신고로 불법체류 낙인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직장을 최대 3번까지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허가하거나 이전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고, 일부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고 있다.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노예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M체인지'에서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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