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 66%, 하루평균 조업 14시간

부산변호사회 인권 심포지엄

  • 국제신문
  • 신수건 기자
  • 2013-05-15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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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가운데 가장 열악한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지난 14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가 지적됐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 선원제도는 주무 부처가 해양수산부일 뿐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 없이 지침을 통해 운영되며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은 공공기관이 아닌 선주들의 협동조합인 수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협 중앙회는 관리업체를 선정해 선원 이주노동자의 입국 후 사후 관리업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이들의 현지 모집은 현지 송출회사를 통해 이뤄져 과도한 송출 비용과 관리비 및 계약비용 부당 징수, 부실한 사후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이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한다고 한 응답자가 66.5%나 됐고 평균 휴식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휴식시간이 아예 없거나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도 35.5%나 됐다.

한편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한국선박에 고용된 선원 이주노동자의 수는 1만9550명으로 전체 선원의 35.6%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부산 경남지역에 50%이상 고용돼 있어 부산경남 지역사회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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