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국제협약 기준에 못 미쳐… 난민 신청자의 최대 구금기간 명시 안돼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자말처럼 2년 이상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난민 신청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처리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6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난민기구(UNHCR)가 2012년 제정한 구금 가이드라인은 ‘자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은 최대 구금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구금의 상한이 없으면 구금이 계속 연장되거나, 무기한 구금이 될 우려가 있다. 독일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아예 불가하다. 자말의 경우처럼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면, 그에 걸맞게 처우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도 구금 기간이 최대 6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구금 기간의 연장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자말은 2011년 5월2일 최초로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명령을 받은 이래 8차례에 걸쳐 3개월에 한 번씩 갱신된 보호명령을 받았다.

    보호명령 갱신 절차도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나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보호명령서에 해당 외국인의 서명을 받게 돼 있다. 자말은 8차례에 걸쳐 보호명령서를 받았지만 서명을 한 것은 한 차례뿐이다. 그나마 자말은 자신이 보호명령서를 받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발로치스탄어와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자말에게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된 보호명령서의 내용을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퍼블릭 법률사무소 배의철 변호사는 “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벌을 과해서는 안된다’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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