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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국제협약 기준에 못 미쳐… 난민 신청자의 최대 구금기간 명시 안돼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자말처럼 2년 이상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난민 신청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처리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6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난민기구(UNHCR)가 2012년 제정한 구금 가이드라인은 ‘자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은 최대 구금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구금의 상한이 없으면 구금이 계속 연장되거나, 무기한 구금이 될 우려가 있다. 독일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아예 불가하다. 자말의 경우처럼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면, 그에 걸맞게 처우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도 구금 기간이 최대 6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구금 기간의 연장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자말은 2011년 5월2일 최초로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명령을 받은 이래 8차례에 걸쳐 3개월에 한 번씩 갱신된 보호명령을 받았다.
보호명령 갱신 절차도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나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보호명령서에 해당 외국인의 서명을 받게 돼 있다. 자말은 8차례에 걸쳐 보호명령서를 받았지만 서명을 한 것은 한 차례뿐이다. 그나마 자말은 자신이 보호명령서를 받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발로치스탄어와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자말에게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된 보호명령서의 내용을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퍼블릭 법률사무소 배의철 변호사는 “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벌을 과해서는 안된다’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난민기구(UNHCR)가 2012년 제정한 구금 가이드라인은 ‘자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은 최대 구금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구금의 상한이 없으면 구금이 계속 연장되거나, 무기한 구금이 될 우려가 있다. 독일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아예 불가하다. 자말의 경우처럼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면, 그에 걸맞게 처우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도 구금 기간이 최대 6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구금 기간의 연장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자말은 2011년 5월2일 최초로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명령을 받은 이래 8차례에 걸쳐 3개월에 한 번씩 갱신된 보호명령을 받았다.
보호명령 갱신 절차도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나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보호명령서에 해당 외국인의 서명을 받게 돼 있다. 자말은 8차례에 걸쳐 보호명령서를 받았지만 서명을 한 것은 한 차례뿐이다. 그나마 자말은 자신이 보호명령서를 받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발로치스탄어와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자말에게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된 보호명령서의 내용을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퍼블릭 법률사무소 배의철 변호사는 “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벌을 과해서는 안된다’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