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상대 취업사기 50대 입건

유병돈 기자 tamond@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25일 09:32     발행일 2017년 05월 25일 목요일     제0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사기를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P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할랄식품 해외인증 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A씨(36)로부터 250만 원을 받는 등 12명으로부터 4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비자 연장 및 재취업 관련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P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할랄업체 및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긴밀한 수사 공조 끝에 3개월 만에 P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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