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에 체불 서러운 이주노동자일부 고용주 착취 여전 / 4대 보험 가입도 안 해
최명국  |  psy2351@jjan.kr / 최종수정 : 2014.04.30  23:53:54









2003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모태는 산업연수생이다.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산업연수생들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2년째가 됐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착취 속에 놓여 있다.

미얀마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수년째 익산의 한 가구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착실히 돈을 모아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매일매일 잔업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도통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벌써 수개월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런 사정은 함께 일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보장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주는 이마저도 가입해 주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보험료의 절반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탓에 보험 가입을 미루기 일쑤인 것.

캄보디아에서 온 B씨는 2012년 6월부터 전주의 한 미나리 밭에서 일하다가 지난 1월 말 해고됐다. ‘설 연휴 동안 쉬고 싶다’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였다.

일하지 않는 대신 연휴 기간치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농장주는 식사도 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이에 B씨와 동료들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 사업장 변경 신고를 요청했지만 단번에 묵살당했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은 폭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어길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된다.

인근 또다른 미나리 밭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C씨(캄보디아)도 임금체불초과근무에 대해 현재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C씨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은 감히 바랄 수도 없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작업량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고용주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36.0%), 일 하는 시간에는 화장실도 못가게 했다고(9.9%) 증언했다.

이에 전북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를 사업주들이 제대로 인식·시행할 때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이미 갖춰져 있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잘못된 행태가 문제이다”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에 앞서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전체 이주노동자는 65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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