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않은 건설업자 적발돼

입력 : 2016-11-30 07:47
광주 남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체류자의 임금을 떼어먹는 이른바 ‘갑질’을 해온 혐의(공갈 등)로 모 건설업체 대표 정모(52)씨와 관리이사 김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모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12명의 임금 5355만원 중 2236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정씨 등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산구 모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9명의 임금 1336만원 중 83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당신들은 불법 체류자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겁을 주거나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점을 노려 임금을 떼어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공사과정에서 손해가 난 것이 많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다”며 임금체불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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