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신부 " `이주민 인종차별금지법` 조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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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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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 전문]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습니다.

국내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한 오늘, 이주민들의 인권차별과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천주교 대표이자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이신 이상민 신부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어제가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는데요, 어떤 날인지, 왜 제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 1990년 12월 18일 유엔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2000년부터 세계 이주민의 날이 기념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주라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히 약자인 이주민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비슷한 인구수와 비슷한데요.

국내 이주민 현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 200만 중에 약 50%는 중국 국적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중국동포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으로 미국이 한 8%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갈수록 베트남의 이주민들 숫자가 늘어나서 역시 8% 정도 됩니다.

또 남녀 성별을 보자면 한 50%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고요.

특히 직업별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소위 이주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단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 절반 가까이 되네요.

▶ 그렇다 보니까 노동 직종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20, 30, 40대 노동연령대가 68%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제조업들이 많은 경기, 인천 또 유학생들이라든지 주재원들이 많은 서울지역에 60% 이상이 살고 계십니다.



▷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몰려있고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전체 다문화가정의 40%를 조금 웃도는 가정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는데 신부님 보시기에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 직접 현장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편이십니까?

▶ 물론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이 사례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간혹 어린이집 측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다문화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기존 내국인 부부의 자녀들이 혹시 모를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도 여전히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근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고용허가제 아닙니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중심이 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 인력난에 허덕이는 사업주들을 배려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열악한 업종이 대상들인데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옮길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동하려고 하면 고용주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 한마디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것이네요?

▶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권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을 받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지금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지난 14일이었죠?

국회에서 인종차별 금지에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우선 저희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나 이주민센터들, 인권지원센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교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양심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국내의 차별적인 상황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 4대 종단 몇 년간의 협의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정한 결론은 그렇다면 우선 인종차별적인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서는 인식의 변화가 참 더디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우선 제정을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인식의 수준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이고요.

법을 제정하려면 정부라든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몇 년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속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회의장을 면담했습니다.



▷ 관련해서 천주교 차원의 입장발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신부님, 천주교의 입장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요?

▶ 우선 이번 4대 종단들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50%는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진리에 호소하는 것이죠.

특히 12월 25일은 다 아시는 크리스마스이고 아기 예수께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오신 날인데 이 시기를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가 겪었던 상황은 이집트로의 피난이었죠.

갓난아기가 가장 먼저 접한 현실이 억울하고 암울한 난민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어떻게 보자면 이집트 땅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기 예수를 돌본 성모 마리아는 이주여성이 되겠죠.

성 요셉은 목수 일을 했었던 이주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성 가정의 시작 자체가 이주민 가정이었다는 것은 과연 우연이겠는가?

구원과 이주는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12월에 세계인권선언도 탄생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이주민의 날도 12월 18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적인 기반에서 나오는 이주와 진리, 종교의 관계이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좀 회개하고 반성하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도 이주민이셨으니까 우리 선조 이스라엘도 이집트땅에서 핍박받던 이주민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주민을 더는 남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라고 인정하자는 것이죠.



▷ 알겠습니다.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님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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