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하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촉구"단기 노동력 사용 정책 지속돼"

김해수 기자 hskim@idomin.com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한국 정부는 UN 일원으로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하루속히 비준하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12월 18일은 세계이주민의 날로 1990년 UN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 국제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이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47개국이 비준했으나 주로 저개발국에 집중돼 있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 상당수는 가입하지 않았다.

경남이주민복지센터는 "외국인 국내 이주나 다문화가정 증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시대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난 6월 말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고, 정부에서는 연평균 외국인 증가세(8%)를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007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 가족 동반 입국 등을 철저하게 규제해 단기 대체 노동력만을 뽑아 사용하는 정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2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초과 체류자를 범법자로 몰아 체류 자격을 초월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협약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합법적인 체류자 중 농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식,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에 의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직장이동 규제로 직업선택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주민과 그들의 권리,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 중단과 합리적인 이주민 정책 추진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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