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뺏는 이주노동자 내쫓아라’ 민원 노조원들 빈축

건설업체와 고용문제 화살을 이주노동자에 돌려
전주시 등에 잇단 민원제기… 강제 단속 주장해

(전북=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12-15 18:08 송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소속 일부 노조원이 '불법외국인노동자들이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이유로 '추방하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11월29일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소속 노조원 A씨 등 3명이 시 담당 부서를 찾아와 민원을 제기했다.

또 시청광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켓을 든 채 확성기를 틀어놓고 잇따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에코시티 내 5개 건설업체 11개 단지 공사 현장에 고용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500여 명이 이르고 있어 한국 노동자들이 일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당장 현장단속을 통해 추방하고,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와 건설사는 처벌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일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노총 조합원과 건설업체간 고용 문제에 대한 화살을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려 해결을 보려는 이들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차별과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5일 '이주 노동자 단속 추방 규탄 성명서'를 내고 "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소속 일부 노조원들의 민원으로 전주 에코시티 건설현장에 단속반이 투입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단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노동에 대한 온전한 권리와 보장을 받지 못하고 무시와 차별적 시선 아래 착취 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돌봐야 할 집단임에도 내국인과 외국인은 경쟁관계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들을 고발하고, 강제로 내쫓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는 경쟁관계가 아님에도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일감을 뺏는 적으로 몰아 강제 단속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민노총 전체의 뜻이 아니다"라며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 소속원 일부가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일을 독단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노총 전북본부는 산업 구조에 따라 양산되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고 함께 노동의 권리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그 방침에 반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9일 민원을 제기한 노조원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본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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