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땐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농가 감점

내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평가
AI 발생사업장 감점조항 신설
피해농가 대한 책임소재 논란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6년 12월 2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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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AI 창궐로 양계농가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AI 발생사업장에 대한 감점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하 지방청인 대전고용노동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충청권 AI 피해농가 188곳의 눈물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할 때, 내년 1월 5~20일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배정 방식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장 순으로 인력을 받는 점수제다. 농축산업 평가 항목에는 농가의 자발적 AI 발생 예방노력 유도를 목적으로 AI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점 조항이 올해 신설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AI 발생 사업장에 대해 1회 발생 시 0.5점, 2회 1점, 3회 1.5점, 4회 2점 감점이 되는 방식이다.

예방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항목은 없고, 단순히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AI 발생 사업장과 사업장별 발생횟수를 제공받아 점수제에 반영한다는 단순 계획만 명시돼 있다.

농림부 방역관리과에 따르면 29일 기준 충청권은 충남 81개 농가(천안·아산·당진), 충북 107개 농가(청주·충주·진천·음성·괴산·옥천) 등 총 188개 농가가 AI 피해를 입었다.

충남(453만 8000마리)·충북(313만 2000마리) 등 충청권에서는 현재까지 가금류 76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피해 농가는 자발적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감점조항 신설에 울분을 터뜨렸다.

지역의 한 피해농민은 “외국인력 배정 신청에서 자발적 AI 예방 노력 조항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럼 농민들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말이냐. 농민에게 책임을 물으려는듯한 정부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AI가 발생하거나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향후 농림부가 천안지역 11개 농가 27만 5000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앞두고 있고 전국적인 AI 확산세에 따라 지역 피해농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사육장 정리와 병아리 재입수 준비를 위해 외국인력을 신청하는 지역 피해 농가에게 자발적인 AI 예방노력이 부족했다는 짐까지 지울 가능성이 커 AI 책임 소재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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