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D'업체,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등 과다징수 편취논란

(입력) 2016-12-23 15:19:58 (수정)
(태그) #포항시, #포항철강공단, #흥화공업,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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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신분악용, 신고급여 아닌 임금총액에서 국민연금 등 과다공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과다 징수해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의 흥화공업 내 'D'협력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액을 당초 신고된 예상급여에서 산정된 금액이 아닌 월 급여총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이들의 임금 일부를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임금액은 120만원이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임금액은 120만원이다.

스리랑카 근로자가 다수 근무를 하고 있는 'D'사의 경우 공공연하게 이와같은 형태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감히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역 A노무사 관계자는"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정책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사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급여 명세서에 징수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액이 월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징수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액이 월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4년10개월 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일한 근로자들을 재입국하게 하는 성실근로자 제도와 개인사정 등으로 회사를 옮겼던 외국인들도 특별 한국어 시험을 통해 재입국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향후 재입국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부당한 징수에도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 회사는 수년간 임금총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부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간 5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편취했으며 평균 근무인원을 10명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5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노무사 관계자는"이같은 현상이 포항철강공단 등에 산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일부에만 해당된다고 추정해도 연간 편취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국내 산업전반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임금편취같은 악덕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협력사 관계자는"과다 징수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었는 것 같다"며"업무시정을 통해 부당징수금액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12월 현재까지 환불 또는 징수금액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협력사는 이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편취 외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현재 민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과거 유사사례로 잦은 말썽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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