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日, 간병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배치 늘린다

재류 자격·기능실습에 '간병' 신설…외국인 인권침해 감독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덜기 위해 간병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한다.

18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개호(介護, 간병) 복지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류 자격에 '개호'를 신설하기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일본에선 환자와 노약자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개발도상국 노동자가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습 직종에도 개호가 추가된다.

외국인 기능실습인력이 일본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일본에서 부족한 이 분야 인력은 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상대국과의 경제협력협정(EPA)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 출신만 개호를 위한 일본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단체와 기업을 지도하고 감독할 '외국인기능실습기구'가 신규로 설치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기능실습제도로 일본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외국인은 21만명에 이르지만, 현장에선 이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이나 인권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단체나 기업은 실습계획을 작성,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실습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고령사회 일본.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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