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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요청했다 해고…이주노동자 ‘이직제한의 덫’

등록 :2018-01-17 16:45수정 :2018-01-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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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입국한 베트남인 7달째 정직상태 임금 못받아
기숙사 내쫓겨 오갈데 없어…사업주는 “근무태만 징계정당”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부당징계 억울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푯말을 들고 경기도 의정부고용복지센터 앞에서 17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 엑소더스 이주민센터 제공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부당징계 억울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푯말을 들고 경기도 의정부고용복지센터 앞에서 17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 엑소더스 이주민센터 제공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20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기숙사에서 내쫓긴 채 7개월간 임금을 못받았다.

17일 경기도 의정부고용복지센터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4월8일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ㅈ(27)은 경기도 포천의 재활용 플라스틱공장에서 3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 ㅈ은 한 달만에 함께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자 자신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사업주는 ㅈ에게 사업장 변경 대신 일을 안시키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복귀 과정에서 ㅈ은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증거 부족으로 사업주는 불기소 처분됐다. 사업주는 다시 ㅈ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말 복귀하려 하자 회사가 어렵다며 강제로 휴직하도록 했다.

궁지에 몰린 ㅈ과 천주교 의정부교구 소속 의정부엑소더스이주민센터는 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어 고용복지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ㅈ은 지난 15일부터 사흘째 의정부고용복지센터 앞에서 “7개월 동안 일을 못해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의정부엑소더스이주민센터 강슬기 활동가는 “고용허가제 이직제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제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6차례나 개정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 정보가 없는 상태로 국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ㅈ이 일한 공장 사업주는 “ㅈ의 근무태도가 불량해 징계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직권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귀책사유가 사업주에 있어야 하는데 양쪽의 주장이 엇갈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8195.html#csidxff3ef7022644e37b41f892856bc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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