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외국인 귀화 ‘8년 거주’ 추진

이주노동자 등이 귀화하는 데 필요한 거주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의 일반귀화 신청 자격이 5년간 국내 거주에서 영주자격 보유로 바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1일 ‘영주자격 전치(前置)주의’ 등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란 일반귀화 신청 자격을 5년 이상 한국에 살아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다. 일반귀화는 한국과 혈연·지연이 없는 일반 외국인이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나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지금처럼 영주자격이 없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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