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드림 장벽 높아진다

취업 목적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능력 검증 까다로워지고
전공·경력 평가 방안 마련 검토
환승객·무비자 심사도 강화
"불법체류율 2년내 9.3%로"
입국 관리 효율적 시스템 추진

  • 권대경 기자
  • 2016-04-04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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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검증이 강화되고 전공과 해당 국가에서의 경력 등도 꼼꼼히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 체류자들이 200만명 수준까지 늘면서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를 줄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국경 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11.3%(21만4,000명)인 불법체류율을 오는 2018년까지 9.3%로 낮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어 능력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기준을 지금보다 높일 것”이라며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비자를 발급해준다든지 전공과 경력을 따지는 기준을 마련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C)을 치르되 200점 만점에 80점이 넘는 이들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입국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격선을 좀 더 높이거나 시험 방식을 지금보다 더 입체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전공 학문이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이들의 실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입국허가를 탄력적으로 내주는 방식도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국적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하고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입국금지자나 고위험 환승객은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는 식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식이다.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 범위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방안에 포함됐다. 황 총리는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탑승자 사전확인제를 확대하고 지문을 활용한 신원확인도 엄격하게 해 입국과 체류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계획 추진을 위해 5개 부문의 1,227개 과제를 정했으며 예산은 6,758억원을 배정했다. 과제 수는 지난해(1,173개)보다 늘었으나 예산은 3.1% 줄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자를 신원이 확실한 이들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나이 기준으로 17세 이상으로 넓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권대경·박우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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