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 시행

2016-03-24 18면기사 편집 2016-03-24 05:30:44


[보은]보은군은 농번기 농촌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외국인을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내 다문화가정 가족을 초청 실시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 간 본인 또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하게 되며 합법적인 임금을 받아 출국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은 산업분야에 맞춰져 있어 농번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실시 기관 선정에 따라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입국 후 배정된 농가에서 90일 이내로 합법적으로 근로 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실시 기관으로 보은군을 비롯한 괴산군, 단양군, 강원도 양구군 등 전국 4개 기관을 선정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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