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외국인 고용제 일원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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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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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선원 수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선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불법이탈 등으로 현장 어업인들의 구인난은 여전해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의 일원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어업인력 고령화로 우리나라 선원 수는 지속 감소
외국인 선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구인난 여전 
고용허가제-외국인선원제 통합…개선 여론 고조


2016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총 6만1600명으로, 이중 한국인 선원이 3만6976명, 외국인 선원이 2만4624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한국인 선원은 1845명 감소했지만, 외국인 선원은 1만5735명이 증가한 상태다. 특히 연근해어선 쪽 인원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수는 2006년 1932명에서 2015년 8441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선원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선원의 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50세 이상 우리나라 선원 수는 2만2035명으로, 전체 선원 중 60%를 차지하며, 60세 이상 선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특히 외국인 선원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선원의 이탈률이 외국인선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인력 공급시기가 연 2회로 제한돼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선원 운영제도를 일원화하면서 어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종배 새누리당(충북 충주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수협 관계자는 “20톤 미만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목소리가 나오는데 법무부에서는 이탈률이 많다며 오히려 외국인 선원 쿼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더욱 난감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선원의 경우 비자의 특성상 정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불법이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외국인선원제를 어업 특성에 맞게 하루빨리 일원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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