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숙련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
    기사등록 일시 [2016-05-02 11:21:45]    최종수정 일시 [2016-05-02 12:00:01]
뿌리산업진흥센터, 연 100명에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주조·금형·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2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을 확대 실시해 상·하반기 50명씩 총 100명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면접·현장 평가 등 기량검증을 통해 외국인 숙련인력의 비자를 '비전문취업'(E-9)에서 '특정활동'(E-7)으로 변경,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9'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4년10개월인 반면, 'E-7' 비자를 발급 받으면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뿌리산업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기업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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