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외국인 근로자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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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고용불안 증폭
퇴직 3개월내 재취업 안되면
출국 조치·불법 체류자 전락
고용보험 4% 불과 대책 없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조선업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조선업 불황으로 울산지역 외국인 인구는 크게 줄고 있다. 울산시 통계를 보면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2만672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부터 매달 조금씩 줄기 시작해 지난 4월 말 2만5151명으로 6개월 만에 5.87%(1569명)가 줄어들었다. 시 관계자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빅2’가 있는 거제 외국인 인구도 2015년 12월 1만5051명을 기록했으나 지난 4월 현재 1만4840명으로 줄었다.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 스리랑카인 A(35) 씨는 “회사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해 나뿐 아니라 함께 온 동료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내년 10월 만료시한인 체류비자를 갖고 있지만, 몸담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 3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내 취업이 증명되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남아도 출국조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근로자 중 출국조치를 피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 현재 국내 취업자격을 지닌 합법 체류 외국인은 60만9455명이지만, 불법 체류자도 2015년 말 현재 21만4000명에 달한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경남도내 불법 체류자가 8만 명 수준이지만 조선업종 불황으로 증가할 수 있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 정도에 불과한 데다 재고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이나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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