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주노동자 보호장치 '허술'

행자부 집계 작년 3만명 넘어...노동·인권조례 현실과 괴리

2016년 05월 20일 00:05 금요일

 
외국에서 인천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소외돼 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데도 다른 지역에서 제정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인권 조례가 없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이주노동자는 3만189명이다. 부산시(2만5018명)·대구시(1만5861명)를 비롯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3만9209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하지만 인천지역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허술하다. 시는 지난 2007년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조례', 2008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색만 갖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조례는 한국어 교육, 행사 개최,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안산은 다음달부터 이주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경기도 등 지자체 7곳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를 막는 외국인 인권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기존의 지원 조례와 달리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과 시사점'에서 "대다수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인천처럼 단순한 지원 조례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외국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문을 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와 같은 조례 제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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