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70

[영화감독 마문의 노동일기] 내 친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섹알마문

등록 :2018-01-24 18:05수정 :2018-01-24 19:42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앗살라알라이쿰,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닐까요? 2007년 즈음 내가 직접 만난 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ㅅ씨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 내가 공장을 그만둘 때 그 친구도 나와 함께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친구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돈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몇 번을 설득했지만 ㅅ씨는 사업주에게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2013년 한 방글라데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ㅅ이라는 친구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공장 2층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서 ㅅ씨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ㅅ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나온 이유가 ㅅ씨가 방글라데시 테러리스트 조직과 관련이 있는 활동가 중 한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테러 관련으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를 기사나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주노동자들이 테러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100% 확신이 없어서 한명의 이주활동가이자 무슬림 이주노동자로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ㅅ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같이 일한 시간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ㅅ씨가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확신했습니다. ㅅ씨 단속 과정에서 생긴 부상에 대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ㅅ씨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억지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ㅅ씨는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속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ㅅ씨가 단속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출입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불승인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승소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ㅅ씨에 대한 산재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ㅅ씨가 내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조건 강제출국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ㅅ씨도 3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잘 해결됐지만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ㅅ씨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출입국사무소의 잘못으로 다친 게 사실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요? 이렇게 다쳐서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9225.html#csidx226d7b0ec98b53bb832432da9ee1557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440 국내 외국인주민 140만 돌파, 주민등록인구의 2.8%
이주후원회
9225   2012-08-21 2012-08-21 01:58
국내 외국인주민 140만 돌파, 주민등록인구의 2.8% 최종수정 2012.08.09 12:00기사입력 2012.08.09 12:00 이메일 미투데이 싸이월드공감 다음요즘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  
439 거리 나선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자유 보장하라"
이주후원회
5806   2012-08-21 2012-08-21 01:43
거리 나선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자유 보장하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입력 2012.08.19 16:56:54 | 최종수정 2012.08.19 16:56:54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이주노...  
438 이주노동자 일자리 선택, 사장님 맘대로?
이주후원회
5943   2012-08-21 2012-08-21 01:43
이주노동자 일자리 선택, 사장님 맘대로? 3주에 구직 문자 3통...3개월에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성지훈 기자 2012.08.19 17:28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 지침이 8월 2일부로 ...  
437 성실 외국인 근로자 1천 200명 재취업 허가
이주후원회
5844   2012-08-06 2012-08-06 22:07
성실 외국인 근로자 1천 200명 재취업 허가 [정책 오늘] 2012.08.06 18:30 KTV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가 시행된지 한달만에 외국인근로자 1천 200여 명이 재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소...  
436 법원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공장서 일했다면 근로자”
이주후원회
5500   2012-08-06 2012-08-06 21:50
법원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공장서 일했다면 근로자” [파이낸셜뉴스]|2012-07-26|1252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더라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업은 최저...  
435 '손님 노동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주후원회
7512   2012-08-06 2012-08-06 21:47
손님 노동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독일사회 50년 노동이주의 역사와 현재① <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용숙 [유럽 최대 이민국이 된 독일의 노동이주 역사와 정책, 이주민의 현실과 독일 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기획 기사를 4회에 ...  
434 내국인 채용 이유없이 2회이상 거부 50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 고용 못해
이주후원회
4852   2012-08-06 2012-08-06 12:16
내국인 채용 이유없이 2회이상 거부 50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 고용 못해 [국민일보]|2012-07-23|14면 |09판 |경제 |뉴스 |579자 다음 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뒤에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  
433 ‘노예고용’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
이주후원회
5143   2012-08-06 2012-08-06 12:16
‘노예고용’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 [한겨레]|2012-07-18|12면 |05판 |1321자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뒤 한 달째 일터를 찾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아룬(28·가명)에게 새 일자리 찾는 일은 녹록지 않다...  
432 日, 새 외국인 체류관리제 시행
이주후원회
6627   2012-07-15 2012-08-06 11:46
日, 새 외국인 체류관리제 시행 | 기사입력 2012-07-09 10:23 외국인등록제 폐지로 불체자 신분등록 길 막혀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등록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자 외...  
431 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이주후원회
5787   2012-07-15 2012-08-06 11:47
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등록 : 2012.06.20 20:31 수정 : 2012.06.20 22:14 정부, 국적취득 앞서 영주권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내기로정부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재외동포 등의 국적 취득에 앞서 영주권을 먼저 얻...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