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의견 표명

2013-04-02 12:03 | CBS 신동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 난민 인권 보호와 증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입국항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출입국항의 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는 외부의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인권위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 심사업무도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면접 등 심사를 실시해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부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의해 수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난민법은 난민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제정안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정안은 심사관의 자격에 대해 '난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는 문구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심사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난민인정 여부가 난민심사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므로, 얼마 이상 기간의 난민 전문교육 이수자 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인도적 체류자 처우와 관련해선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난민법이 난민 인권 보호·증진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조항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난민법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돼야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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