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인권 보호
개정 법무부 훈령 시행…범죄피해 신고땐 강제추방 않고 신분보장
[13면]의  기사보기
       
2013년 03월 12일 (화) 양산 / 박현준 기자

양산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라도 범죄피해를 신고하면 범죄 종류에 따라 강제추방 우려 없이 일단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 불법 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신고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불법 체류자는 범죄 피해와 상관없이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강체추방을 우려, 관할 경찰서 방문은 물론 신고마저 기피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죄는 생명·신체·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살인, 상해,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특히 특별법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도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인권국가로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고 외국인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