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5명 중 1명, 성희롱에도 “그냥 참는다”
인권위,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 대상 설문조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국내 여성 이주노동자 5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9월까지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한 면대면 조사와 현장전문가 5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력의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88.3%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했다.

그러나 성적인 농담 등 성희롱이 여전히 존재하고(6.5%), 신체적 접촉(4.7%) 성매매(1.3%) 및 성폭행(강간)도 1.3%의 비율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의 가해자는 ‘사용자나 관리자’(15.6%), “같이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15.6%),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11.1%) 등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시 대응방법도 ‘말로만 항의한 것’(24.4%), ‘그냥 참는 경우’(15.5%)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교육실태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이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41.9%가 사업장변경을 경험하였으며, 사업장 변경 이유는 주로 ‘임금 수준이 낮다거나‘(73.5%), ‘일이 힘들고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34.7%), ‘임금체불’(10.2%), ‘성희롱 및 성폭력’(8.2%), ‘임신·출산’(6.1%) 등이다.

인권위는 “사업장 변경의 원인은 대부분 근로조건이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장변경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근로자의 노동권이나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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