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피해 잠 잘 곳을 찾다 여관에 몰래 투숙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달 동안 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의 한 여관에 몰래 들어가 투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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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 없어 여관서 몰래 투숙…불법체류 외국인 '집행 유예'
- 2017-06-14 17:46
- 대구CBS 권소영 기자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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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799377#csidxf5f8029ca2587c88ed7e6b04ced6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