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편견과 차별에 시름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16. 12. 25발행 [1395호]
홈 > 평화신문 > 사회사목 > 일반기사
    기사를 카톡으로 보내기 기사를 구글로 북마크 하기 기사를 twitter로 보내기 기사를 facebook으로 보내기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재진 기자



“캄보디아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2009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한국에서 사는 한 캄보디아 여성은 자신의 꿈을 이렇게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의 40.7%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도 38.3%에 달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의식도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 함께한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는 14일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과 국회를 찾았다.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국회에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는 “예수님과 성모님, 성 요셉, 그리고 선조 이스라엘 백성도 이주민이었다”며 “그리스도인들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들을 더는 남이 아닌 우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고 외쳐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 의장에게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의장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부끄럽지 않은 국가가 되기 위해선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