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10년…과연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는가?
기사입력 2014-06-05 14:35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 후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된 권익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일 제10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고용노동제가 “2010년 9월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았고, 2011년 6월에는 UN으로부터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이어 “이주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선 근로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이 제대로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크게 베트남 등의 국적 소유자가 비전문취업비자인 E-9을 갖고 국내에 들어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와 중국, 구(舊)소련 국적의 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인 H-2 등을 통해 노동활동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첫 해인 2004년에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모두 6개 국가 근로자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가 추가됐고, 2007년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 미얀마가 2008년에는 동티모르가 더해져 현재는 모두 15개 국가의 국적 소유자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2007년 13만5798명이었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체류자는 2009년 16만9849명, 2012년 21만1671명으로 점증하다가 2013년 12월 현재 23만592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벡, 캄보디아, 네팔 출신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로계약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월급이나 수당을 적게 주려는 사업주들의 꼼수가 상당하다는 게 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여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가 정한 사유가 아니면 3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고된 일을 하며 지치고 힘들어도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이동 제한을 독소조항으로 꼽는 이유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이 흘렀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일부 젊은층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국내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온 뒤 일정 요건을 갖춰 재외동포비자인 F-4로 바꾸는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이들은 작년 7월말 현재 21만5700명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다. 이에 따라 취업 제한이 크지 않아 이들 동포들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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