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5-6, 12-13일에는 제8회 서울이주민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예술을 원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연극, 영화, 음악공연 등을 통해서 이주민의 예술할 권리를 확보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지구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축제를 표방하는 이주민예술제입니다. 이번에는 개막파티, 영상 전시, 음악 공연, 카레데이 행사, 영화상영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한 춤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이 사회에서 문화예술로도 권리를 실현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맹산하 조직들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와 함께'라는 제목의 공동의 교안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다. 권역별로 공동강사단을 구성하였고, 많은 지역과 노조에서 교육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고 교육에 대한 반응과 평가도 좋다고 합니다.
- 10월 30일에는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주민 차별하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다루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실과 '이주민건강보험제도 차별폐지 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연구위원이 차별적 문제점을, 재단법인동천 권영실변호사가 헌법소원 내용을 발제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자들을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서도 지역가입자들에게 일괄 평균보험료(약 11만원)의 높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문제, 내국인ㅊ럼 세대 피부양자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개인을 세대로 보아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는 각 가족성원 모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 체납 시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체류 불허까지 하게 하는 문제,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기존의 공식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소적으로 행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