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귀가도중 불법연행되어 6개월이 넘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서울경인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 무시하는 관행을 보여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합법성과 면죄부를 씌여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아느와르위원장은 일시적인 보호해제 조차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감옥보다 더 혹독한 보호소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를 했고, 12월초 이주노동자단속을 위해 영장없이 무단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권고 등 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는듯 보이나 막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국가인권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해 또다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 이에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여 국가인권위를 규탄하고 항의방문할 계획이니 많은 참석을2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재성 비정규부장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1. 이주인권연대 양혜우소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고종환 비상대책위원
- 규탄발언 2. 민변 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연영석
- 규탄발언 3. 서울경인 이주노조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

※ 주요구호
- 반인권 반법치 인권위는 각성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냐
- 인권침해 조장하는 인권위원 전원 사퇴하라
- 불법단속 불법구금 아느와르위원장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