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2 마석성생가구공단 법무부, 경찰 협동 단속관련 자료


■ 사건개요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경찰 280여명을 동원해 마석가구공단과 경기 연천군 청산공장 등 경기도 일원에서 이주노동자 130여명을 붙잡는 등 전국적인 단속을 펼쳤음

남양주시 마석성생 가구공단 내 단속은 11월 12일 단속은 오전 9시 30분 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약 3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됨

이날 투입된 단속반은 출입국과 경찰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실제로 이날 확인된 차량만 해도 대형 출입국 버스 1대와 경찰버스 2대, 25인승 버스, 승합차 7대 등의 차량이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공단의 각 입구를 버스와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도망치는 외국인근로자를 잡는 등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였음

이번 단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였음. 샬롬의집에서 확인한 바 총 7명의 부상자가 확인되었고 이중 3명은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인 상황으로 확인되었으며 13일 현재 환자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실례로 외국인근로자가 기숙하는 생활공간 1곳은 등록외국인(합법체류외국인) 1가정을 제외한 전원이 단속되었음. 이 과정에서 잠겨진 숙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문을 부수고 단속자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며,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적 단속이 횡횡하였음.

공장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습하였음. 실례로 공장주의 승낙을 구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출입국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바로 단속에 돌입하는 불법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음

증거 채집을 위해 샬롬의집 직원이 사진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은 반말을 해대며 집단으로 몰려들어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줄을 끊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에게도 폭설을 서슴지 않았음

법부무의 단속 논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의 슬럼화와 범죄의 증가로 인한 치안부재의 문제를 들어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어불성실 임을 확인할 수 있음

남양주시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남양주시 사건발생 건수는 총 65,579건 이었으며, 이중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은 총 209건에 불과함. 백분율로 따지면 0.31%에 불과한 수치이며 이것이 남양주 전체의 수치임을 감안하면 성생공단 내 범죄율을 더욱 떨어짐을 알 수 있는 예로 법무부의 단속논리가 궁색함을 입증하고 있음. 슬럼화 역시 이미 열악한 주거와 생활환경 속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유입되어 살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들 때문에 공단이 슬럼화 되고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들의 기본권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상황임

이날 단속을 통해 약 11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단속되었으며 이는 마석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10%가 넘어가는 수치임.

이는 이명박정부가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외국인)의 숫자를 현재 19%에서 10%로 줄이겠다는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발표된 후 대대적으로 벌인 단속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없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단속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판단되어짐


■ 단속과정에서 발생된 부상자 현황

1. 중상자

MD. ELISUS (1966. 1. 12)/방글라데시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에 보호 중

◯ 부상개요

• 11월 12일 오전 10시경 (주)성진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원과 경찰이 공장 안으로 무단 침입
• 피해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장 후문으로 도주하던 중 출입국 직원에게 팔을 붙잡혔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4m 정도의 난간(계단)으로 떨어짐
• 이를 목격한 단속원은 함께 뛰어내리면서 피해자를 덮치는 과정에서 왼쪽 발 뒤꿈치에 금이 가고 오른쪽 슬개골이 골절됨
• 피해자는 아픔을 호소하였으나 단속원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호송차로 이송하였으며 인천공항출입국으로 후송됨

→ 피해자는 후송 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속적인 통증 호소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5만원으로 엑스레이 촬영과 응급조치를 시행함

• 13일 오전 9시 45분 피해자는 친구인 샤딘에게 전화를 걸어 부상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부탁함
• 10시 30분 출입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주)성진 대표이사 이종인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송부하라 요구하였음
• 12시 00분 경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이종호 조사관은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공항연세병원으로 이송하고 간단한 치료조치하고 진단결과를 확인함.
• 13일 인천 계양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재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였고 진단 결과 오른쪽 뒷꿈치에 금이 갔으며,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로 수술을 요한다 판정



무하마드  엠디 엘리아스(Elias) –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방문 조사 건
1966년 1월 12일생 방글라데시 남자  

• 일    시 : 2008년 11월 13일  오후 2시쯤
• 방 문 자 : 천주교 인천교구 김포 이웃살이/이재우 예수회 수사

• 방문내용
어제 12일 오전 남양주 마석공단에서 10시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떨어져서 왼쪽 무릎을 다침. 방문자의 표현대로 하면 무릎이 주저 앉았다는 중상이라 합니다. 1명이 와서 잡으려 하자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다쳤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제복의 점퍼차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친 후 4명이 와서 다리와 어깨를 잡고 수갑을 채웠으며 차에서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 수갑을 느슨하게 하였을 뿐이고 차에 탄 후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며 병원으로 갈 것을 요청했으나 꾀병인줄 알고 우선 사무소로 가자고 하여 1시쯤 사무소에 도착하여 인근병원에 갔고 간단한 진단을 하고 오늘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왼쪽 무릎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중상이고 오른쪽 다리는 붕대를 맸으나 증상 정도는 심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인천공항인근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최소 3백만원과 신원보증인만 있으면 일시 보호해제 가능하다고 담당 계장이 말했고 단속 중의 부상이므로 비용문제를 얘기했으나 도의적 인간적 책임을 지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위 사람은 한국에서 5년 정도 근무했고 본국의 5명의 가족을 부양했고 단속당시현금 5만원이 밖에 없었고 어제 치료비로 썼고 어제, 오늘 추가적인 비용 14만원은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지불하였답니다.
현재 위 사람은 계속 공항 사무소에 있으며 어제의 공포와 다친 것 때문에 진정이 장 안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방문과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치료를 위한 일시 보호해제는 우선 김포 이웃살이의 신부님이 신원 보증하고 비용은 본인과 친구들에게 물어본 후 어떻게 마련하여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알롬/방글라데시
현재 서울정형외과 입원 중

◯ 부상개요

• (주)바스존(슬리퍼제조공장)에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근무 중 9시 40분에 출입국 단속직원이 공장으로 무단 침임함
• 당시 4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있었으나 단속을 피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공장내부를 가로질러 공장 옆 인근 야산으로 도주함
• 단속원이 계속 추격하여 5명 중 4명을 검거하였으며 피해자는 30m 아래 산비탈로 굴러 오른쪽 팔에 골절을 당함
• 피해자는 산비탈 아래로 추락 후 1시간 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방치된 채 있었으며, 의식 회복 후 공장으로 돌아가 부상상황을 알림
• 부상상황을 파악한 사업주는 피해자를 서울정형외과로 이송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함

→ 피해자는 1차 엑스레이 촬영결과 오른쪽 팔꿈치 뼈가 골절되었으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차 MRI를 촬영함

• 2차 MRI촬영 결과 부러진 뼈를 감싸고 있던 신경과 인대까지 파열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며 담당의사는 익일 오전 7시 30분에 수술을 집도하기로 결정함

• 13일 오전 7시 30분에 예정대로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11시경 수술을 마친 후 현재 입원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