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마 이주노동자 출입국보호소에서 사망

9월 28일 버마이주노동자가 인천출입국보호소에서 심장고통을 호소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수술도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마행동 대표는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인천출입국에 있을 당시 심장고통을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학교병원측은 진료 후 “문제가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으나 퇴원 후 또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한다.

추후 법무부는 시신을 부검,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고 했으나 버마행동 측에서는 유가족이 도착 한 후 유가족이 원하는 사후관리를 바라고 있으며 법무부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9월 9일, 법무부 버마 민주화 활동가 8인 무더기 난민 신청 불허 결정

버마행동 간부들 8인에 대한 난민 심사 결정이 모두 불허 판결이 났다.

법무부 측의 이유는 이들이 버마에서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장기 구금 등 박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버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안이하고 모순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에서 말하는 이 인도적 지위는 정식 난민 자격이 아닌 매우 임의적인 체류허로 체류만 허가할 뿐 취업 금지와 기타 어떤 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8인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법무부 측으로부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법무부가 행정편의적인 조치만을 고수하려 할 때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