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1심을 깨고 노동청이 불법체류를 근거로 이주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랫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후원회 여러분도 이주노조 동지들에게 격려 및 축하 전화들 많이 하시기 바랍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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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정당” 첫 판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설립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11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으로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출입국 관리법 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자격이 제한되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고용계약이 무효라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단체를 만드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청이 외국인 노동자의 적법한 체류자격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91명으로 결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설립을 거부하자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