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구금 중에 당뇨병 걸린
이주노동자의 치료 위한 석방조차 거부

1. 얼마 전 돈이 없어서 맹장수술을 받지 못해 한 이주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중에 당뇨병에 걸린 이주노동자(수바수, 1978년 3월생, 국적:네팔)가 치료를 위해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석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언론과 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수바수의 일시보호해제를 위한 이주탄압분쇄 비대위의 이후 투쟁들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위는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에 항의면담을 금일 오전 11시경에 진행 할 예정입니다.

4. 아래 더 자세한 사항을 첨부합니다.
  
                                    첨부: 1. 수바수 관련 상황 경과보고
                                          2. 의사소견서
                                          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4. 수바수 보호해제 촉구 의사선언 연서

2008년  1월  17일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