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457

제안연월일 : 2003. 7.  .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41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7.14)에서 2002. 11.13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과, 2000.12.13 신계륜의원이 소개한「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제정청원」, 2001. 3.20 조희욱의원이 소개한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제정반대청원」, 2002. 8.29 박인상의원이 소개한「외국인근로자고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청원」,2002. 10.24 이호웅의원이 소개한「외국인근로자의노동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제정청원」, 2003. 2.17 신현태의원이 소개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입법반대청원」등 6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위원회대안으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과 5건의 관련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나. 제241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3. 7.15)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라는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 수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둠(안 제4조).

나.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함(안 제5조).

다.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서는 내국인 구인신청 후 적극적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함(안 제6조).

라.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함(안 제7조)

마.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안 제8조).

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8조).

사. 건설업, 서비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방문동거 체류자격(F-1) 등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12조).  

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자.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사업장의 휴업․폐업,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서류제출 명령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8조).

파. 정부가 마련한 불법체류자 처리대책(’03.3.29)에 따라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후 재입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⑥정책위원회와 고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정한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실시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그 밖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직신청한 외국인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출국만기보험․일시금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의 제한)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②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