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권 쟁취 대책회의(1차)결과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2층 회의실

참여단체 :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전본부, 금속노조, 화섬연맹, 공공연맹, 오산 이주노동자 센타, 대구 성서공단노조, 평등노조 이주지부, 일산 평화바람, 미래연대, 민주노동당, 총연맹, 총13명 참석

논의사항

1.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 관련
- 이주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단체등에 있는 한국인들까지 포괄하는 상을 가져야 함
- 투쟁단을 곧바로 전국 이주노조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주노동권에 대한 집중 투쟁체로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

2.단속 추방 저지와 합법화 쟁취 공대위 관련
-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공대위를 정비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배치
-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연대나 외노협등과 간담회 필요

3. 노동허가제 관련
- 노동허가제는 입법 상정 시기는 6월경으로 하던가 아니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8월중에 여러 시민 사회단체등과 공동으로 집중적 문제제기속에서 공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노동허가제 입법화 서명운동은 지금부터 추진하되 노동허가제를 입법상정할 시기 이전 한두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4.단속추방 대응 관련
- 출입국과 경찰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집중 투쟁이 시급하게 필요
- 4월 13일 전국 출입국 앞 동시다발 집회 및 항의 방문 필요
-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출입국으로로 집중, 기자회견후 집중집회, 항의 방문

5.기타
- 수도권 이주노조 관련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등은 적극적으로 참관을 조직
- 민주노총의 경우 조속한 시기에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조직발전전망을 정리하여 결합방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