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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 10월 7일과 21일에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대회의가 열렸습니다. 7일에는 9.23 전국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 평가를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좋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좋았고, 연설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공감이 가서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21일에는 이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역으로 인도로 행진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0월 28일에는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한 피해사례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지침이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참세상, 매일노동뉴스, 뉴시스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압박을 받았는지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 11월 13일에는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합니다. 민변노동위 이주노동팀에서 제안해서 비대위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 11월 14-15일에는 대전 대철회관에서 이주인권연대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 11월 20일에는 국회에서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한 토론회를 노동부를 불러 진행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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